환경 규제가 엄격한 유럽권의 국가들이 섬유산업에서 유발하는 각종 환경 문제, 섬유제품에 의한 알레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환경마크로
섬유, 의류분야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국제규격이며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합니다.
인체유해성 기준의 생태학 (humanecology) 섬유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정상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공정의 생태학 (production ecology)
섬유 및 의류 생산 공정이 환경친화적이어야 하는 관점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처리,
소음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의 생태학 (disposal ecology)
쓰고 난 섬유제품의 재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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